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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생활관 연간배정 관련 안내

번호
21
작성자
생활관관리자
등록일
2019.01.03 13:00:09
조회수
5046
첨부파일

생활관 연간배정 관련 안내



연간배정이란?


        -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생활관 운영방식,

        - 1, 2학기 연속적으로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


     ◉ 연간배정 세부 운영사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 1. 생활관 관생의 희망에 의하여 우선 배정

              ▶, 호실 배정시 지원자가 초과할 경우  학점과 생활관 점수를 합산한 순위로 배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 2. 과다 벌점과 다음의 경우는 배정에서 제외됨

              ▶학점 2.3 미만 및 생활관 점수 17점 미만일 때

              ▶강제퇴사의 경우  (,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,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)


          3. 희망 호실이 미선정 되었을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 ▶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생활관 배정 가능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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