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&A
답변완료 환불 규정
- 번호
- 21
- 작성자
- 생활관관리자
- 등록일
- 2025.07.21 11:07:44
- 조회수
- 73
- 첨부파일
학기 중에는 해당 입사비에 대한 위약금 10% 공제금액과 본인이 생활한 일수를 합산한 나머지 입사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
단,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중에는 일단 입실 후에는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
단,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중에는 일단 입실 후에는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